‘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 지난 16일 국회에서 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화되는 제조물 책임법…생산자 스스로 책임감 높여야
단속·규제에서 자율·지도로 식품산업 진흥 이끌어야

2015년 기준으로 식품산업 총 생산액은 46조5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제조업총생산 대비 11%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식품업계에 대한 탄력적이고 균형있는 정책과 제도로의 변화가 필수다.

이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주최한 ‘식품산업 규제 해소와 안전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는 “2012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과 함께 불량식품이 4대악으로 규정되면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크게 강화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조업자의 결함 입증 책임 명시가 신설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는 만큼 식품 생산자와 관리자의 역할은 더 막중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생산자 책임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임무를 다한 식품규제 특별법은 폐지를 검토하고, 중복되는 법은 통합해야 한다”며, “식품산업진흥의 농식품부와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되, 관리자·생산자 중심의 식품안전 정책을 시장·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 초기에는 점진적 추진을 약속했지만 갑자기 무리한 강행으로 전통장류제품 존립 위협과 식품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부처간 협력은 없고 부처 이기주의만 노출된 것으로 식약처는 식품안전만을 담당하고, 그 외 업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도입·식품표시제도 간소화·QR코드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법률연구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한 해 식품사법으로 약 6000여 명이 처벌되고 있는데 그 중 90%가 100만~200만 원의 소액 벌금형으로 과도한 단속과 규제가 식품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생산자의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단속과 규제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만큼 행정기관은 식품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지원과 지도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과도한 규제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타 부처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합리적 규제와 산업의 육성 그리고 식품안전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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