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현장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시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7년 6월22일 시행)에 따라 성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구체적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원활한 사건조사를 통해 피해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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