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읍면동 행정단위 방역체계 구축 중요

▲ 이낙연 총리 주재로 지난 11일 AI 점검회의가 열렸다.

12일부터 6월25일까지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아울러, 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한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도 벌인다.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가 12일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이는 AI 발생 시․군에서 비발생 시․군으로 반출제한이 포함되며,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 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금지는 지속한다.

한편 군산에서 비롯돼 제주에서 최초로 신고된 이번 AI는 10일 현재 총 21건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한편. 지난 11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AI 일일점검회의에서는 이번 AI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시도, 시군구에서의 방역에서 읍면동 가장 아래 행정단위에서의 방역체계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또한 매몰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오랜 가뭄으로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총리는 “제주도의 경우 화산재로 이루어져 침출수가 지하로 침투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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