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외 화학물질 환각물질 지정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풍선’ 관련,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해 순간적인 환각목적으로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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