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약기간 연장 및 화장횟수 등 방안 마련

윤달을 맞이해 조상의 분묘를 개장한 뒤,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과거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윤달의 해에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화장건수 급증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는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해 국민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윤달 첫날인 6월24일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5월24일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예약이 가능해진다.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와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8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 가동과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경우 화장지원금을 지원해 개장유골 화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 예약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돼 화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벌칙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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