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총회에서 전 조합장 1인1표 직선제’ 주장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됐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돼 2009년 간선제로 변경 됐다.

하지만 전국 조합장 1100여 명 가운데 290여 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현재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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