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새 정부에서 수정 가능성에 무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 갑)은 이 후보자에게 김영란법의 수정 가능성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긍정,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부는 2018년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긍정·부정적 효과,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축산단체를 비롯해 농업계는 청탁금지법의 여파로 화훼시장은 28% 수요가 감소하는 등 농산업 전반에 걸쳐 활력을 잃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선물 상한 금액 재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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