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과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등 여름철 풍수해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오는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국민의 생명보호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먼저,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발송체계를 개선했으며, 하천변 주차장 침수 위험에 대비해 임시대피 장소를 지정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 여름 풍수해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풍수해 관련 국민행동요령과 주민 대피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경보방송시설, 안전디딤돌(어플리케이션)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또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을 조사해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천 내 공사장 등 재해예방?복구사업장의 주요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교육을 지난 4월에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재단이 취약지역 예찰활동과 대피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국민안전처와 관계 기관 모두 국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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