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7년 생활임금 7910원...최저임금보다 22% 높아

▲ 수원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착한 중소기업 인증을 해주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이는 201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68만8669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족 1명을 부양하기도 힘든 금액이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수원시의 경우 2014년 생활임금제 첫걸음을 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2014년 9월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데 의견을 모아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고, 수원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167원이었다.

첫해 수원시 소속 저임금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04명이 대상이 됐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을 주제로 꾸준히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열며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원시의회는 2015년 8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생활임금을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고 정의했다.

2017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91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3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가량 많고, 이는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육박한다.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2016년 생활임금 도입 첫 민간업체 나와
2016년 5월에는 수원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첫 민간업체가 탄생했다. 5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열기’가 주인공이다. ㈜열기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둔 것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근속 기간이 길어졌다.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업체는 ㈜열기뿐이지만 수원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활임금제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착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착한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착한가게 플러스(+)’ 인증 판을 부착해주고 감사패를 전달한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031-268-191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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