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고,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특히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 즉각 투입과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AI를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위험시기에는 사육을 제한하고 밀집지역 재편, 계란수집 차량 농장출입 금지,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보면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해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하지만,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소독이 소홀해 5년 이내에 3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에 농가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성실한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조류나 들쥐 등에 의한 전파 등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보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구멍은 크다. 당근과 채찍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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