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농식품부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백화점의 남여 화장실에서 볼 수 있었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의무화되는 등 아빠 육아를 위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박람회장이나 야외극장, 기념관 같은 곳에 놀러 갔을 때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난감했던 아빠들을 위한 배려다. 운동시설에 유아 동반자를 위한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로 ‘아빠 육아’를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 출산‧육아에 있어 남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4개 법률에서 ‘모성 보호’를 ‘모·부성 보호’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를 여성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부모 모두의 권리’로서 사회가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 추진과정에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권고했다.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수원국 사업요청서와 우리나라의 검토서에 성인지적 지표를 추가를 권고했다.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성인지적 감수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풀뿌리 여성활동’ 등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 증가, 노년기 연장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성별 특화 노인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과 사례를 발굴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확산시킬 것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자 노인들은 여행, 황혼육아, 원예 등 황혼육아부담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남자 노인들은 일상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 강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5월12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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