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역할 증대해 우리농산물 판로 확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6일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고, 이로 인해 지역 농협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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