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중국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됐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게 소송이유다.

그간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실제 민간에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 전 보도된 초미세먼지가 사람의 뇌에 직접 침투해 치매를 부를 수 있다는 뉴스도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영국 연구팀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사망자의 뇌 조직을 살펴보니 뇌 속에서 초미세먼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의학전문가는 미세먼지가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우울증,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코, 구강,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어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미세먼지는 비단 인간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가축과 농작물도 사람 못지않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이는 농가경영에 악영향과 특히 이를 섭취하는 국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이유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