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경영안정 위한 농업인 선택 범위 넓혀야”

농업인 월급제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 월급제 협약현황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를 통한 선지급 금액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올해 241억 원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산물 대금 선급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 화성, 여주, 안성 등 27개 농협, 충남 금산, 당진, 부여, 서산 등 27개 농협 , 충북 청주 11개 농협, 전남 나주, 순천, 장성, 진도 등 24개 농협,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남원, 익산 등 27개 농협 등 5개 시도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16개 농협, 조합원 3534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인 월급제는 실질적인 농민 소득을 늘리지 못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생색내기 정책이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는 전국 사업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시중 대출이자율보다 높게 설정된 농협·지자체 협약이자율이다. 시중 대출이자율이 2~3%인 반면 농업인월급제 협약이자율은 4~6%이다. 이는 적잖은 농협과 지자체가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을 각각 50%씩 부담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약정 이자율이 6%로 설정된 경우 실제 이자율 2~3%선 보다 부풀려 협약이자율을 설정한 뒤, 농협과 지자체가 각각 3%씩 이자를 부담할 경우 사실상 농협의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김현권 의원은 “친환경, 축산, 수산, 임업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서 직불금 예산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이런 직불제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위한 무이자 선지급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농민들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그동안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규정하는 등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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