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기초생계 유지 위해 무차별 압류 방지해야”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 원 미만 소액 통장을 압류할 때에는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 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 방치돼 왔다.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은 통장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과 구제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통장압류가 이뤄지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본인의 예금통장이 압류금지 대상임에도 압류를 감수하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통장압류 고충민원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57건에서 2014년 74건, 2015년 103건 등으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 중 연평균 20.5%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금지 소액재산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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