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4월21일까지 신청가능

민간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의 대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97개소가 설립됐다.

그간 고령자친화기업을 통해 총 6139개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어르신 참여자 1인당 월평균보수도 93만 원으로,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에 기여해왔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으며,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오는 4월21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다수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신규 설립이 가능한 법인(공고일 기준 이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위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법인의 사업내용, 수행능력, 대응투자 등을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또는 전화문의 (031-8035-75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높은 보수수준과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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