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1일 공포...동물보호와 복지 향상 기대

동물 유기 벌금 300만원 이하로 상향
동물 관련 영업 동물전시 동물미용 등 신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21일 시행된다.

동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응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 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6년 7월7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2017년 2월까지 국회 동물복지국회 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7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거쳐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다음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였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