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농번기 농촌 인력 태부족...대책 마련 시급하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여건 등은 농축산업계가 풀어나갈 숙제이다. 사진은 경기도 이천의 한 약용작물 농장에서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

노동권과 인권 보호…농협과 지자체에 관리감독 요구

                글 싣는 순서
상) 일손은 부족한데 대책은 전무한 농촌
하) 현실을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시급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력공급이 부족한데 있다. 이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근무 여건이 타 산업현장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일반 산업과 달리 농축산업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숙소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획은 보이지 않고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통제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외국인 근로자는 건설업, 중소기업체의 공장 등 산업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원활한 인력 공급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유도
일반 산업계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는 농업계 스스로도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판단이 앞선다. 지난 13일부터 법무부가 농·어번기 일손 해소를 위해 90일간 단기 체류하는 초단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은 농축산업계가 풀어나갈 숙제인 셈이다.

축산업은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 시설원예, 노지재배 등에서는 노동시간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농작업, 특히 농약 사용에 있어 위해성을 알리지 않고 노동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단속까지 겹치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은밀하고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공장 등으로 숨어들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만이라도 농협중앙회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에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관리·책임 하에 합숙소 등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송출 일정을 비롯한 임금, 노동시간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수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공장 등으로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농협 등이 나서서 부당노동, 임금 체불 등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부처간 이견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15년 10월 충북 괴산군에서 첫 도입한 이후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괴산·단양군 등 4개 군에서 2년째 시범운영해 왔다.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법무부가 발급한 단기취업(C-4) 비자로 3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배정된 농가에서 지난해 기준 매월 130만~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항공료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 부담인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1인당 4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농가 반응도 긍정적이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3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지난 3월13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입장의 다르다.

2015년 시범사업 진행시부터 불법체류를 안하겠다는 서약서와 무려 2000만 원에 달하는 담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송출국과 한국 정부의 역할이 배제돼 있는 이 제도가 송출 과정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과도한 송출 비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과도한 송출 비용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미등록 상태를 양산하고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촌현실에 맞게끔 적정 임금, 노동시간, 보건복지 등의 근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자체의 인력 요청은 지난해보다 많은 편이지만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열악한 근로 현장에 대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보니 인력 공급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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