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최대 10일로 연장

▲ 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지난 16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대 5일, 유급휴가 보장 3일에 불과한 출산휴가를 최대 10일, 유급휴가 보장 7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도 다둥이 수에 맞게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쌍둥이의 육아 부담이 1명 출산 시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한 명을 출산하든 쌍둥이를 출산하든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일한 일수만 보장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7.3%나 급감하고 40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난임 시술 등으로 인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수는 2005년도 9,459명에서 2015년 16,166명으로 10년 만에 41% 급증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아빠 출산휴가 3일은 산부인과 퇴원만 간신히 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소한 조리원이나 집으로 돌아간 후 며칠이라도 아빠들이 엄마, 아기와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 1위로 꼽힌 것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정착’이었다” 며 “아빠 출산휴가를 늘려 부부가 자녀를 함께 키운다는 문화와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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