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포장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해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은 물론 신뢰지수 역시 올라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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