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비 일부를 지원해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도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42개 신청 단지를 심사하고, 이 중 21개 단지에 대해 확보된 사업비 6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단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해 단지 당 지원 한도액을 30백만원(도 9, 시군 18, 자무담 3)에서 50백만원(도 15, 시군 30 자부담 5)으로 상향조정해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내용은,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한편,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2,076단지로 이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12단지(34%),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 단지는 1,364단지(66%)로 소규모 단지 대부분이 건립연도가 오래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된 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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