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6g, 1회 4g 초과섭취 말아야

전 수입제품서 중금속 카드뮴 검출

최근 수퍼푸드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는 아마씨드를 과다섭취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곡물류 8종 42개(수입산 30개, 국산 12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안전성 시험검사와 주요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마씨드는 시안배당체(청색증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아마씨드는 열처리를 해야 하고 섭취량도 제한(1회 4g, 1일 16g 미만)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규정된 섭취량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아마씨드를 요리에 뿌려 먹거나 쌀과 함께 잡곡밥으로 반복적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량 이상의 과다섭취가 우려됨에 따라 섭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들은 표시함량을 고려한 섭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42개 중 30개 곡물류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 중 아마씨드는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이 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돼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아마씨드는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돼 있고 카드뮴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아마씨드 외에 중금속이 검출된 렌틸콩, 서리태, 수수, 치아씨드, 퀴노아 등 24개 곡물은 중금속 검출량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 이내였다.
소비자원은 아마씨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카드뮴 개별 기준 마련 검토, 섭취량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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