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서울이 아니면 루저(패배자)’라는 말이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꽤 회자가 됐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의 현대판 버전인 셈이다.

물론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시기에 효율적인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 우리나라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로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현상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지방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움직임, 특히 지방분권은 가장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우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의 제도적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현재 약 30% 수준인 지방사무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자치재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자기 살림살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2년이 흐른 지금, 성숙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반영해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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