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의 필요…농식품부 발의 법안 4건 ‘가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전체회의를 상정된 개정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지방 분권화 억제 우려를 낳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정된 44개의 개정법안 등에 대해 의결하는 가운데 ‘곤충산업육성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 김종회(전북 김제, 부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곤충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할센터의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사업을 굳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냐”며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규정인데 꼭 법에 담을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 단위 곤충자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근거 법령이 마련돼 있으면 필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더욱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금도 지방 분권화를 중요한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령에 담을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한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합의가 안 된 만큼 소위원회에 넘겨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정부가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이날 가결됐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말소토록 했으며 공동 농어업경영체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새로이 도입했다.

또 ‘양곡관리법’과 ‘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신고 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 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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