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양정부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권고 기능이 강화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비롯해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가족부장관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해 개선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의 대상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한편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다양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성별 비율을 개선해 여성 화장실 앞에 장시간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으며,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공간에 돌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성차별적 의식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조장되지 않도록 방송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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