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강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열명 중 네 명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에 비해 132명(4.1%)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수치로 지난 2012년 이후 첫 감소세다. 반면에 강제추행과 성매매 강요는 증가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무려 3배나 늘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 34.7%는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강간범의 32.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났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7개월로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늘어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강제추행범과 성매수 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50.6%와 48.4%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로.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16.0%였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를 차지했다.

또 가족·친척을 제외한 강간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4%), 애인·남자친구(9.4%), 이웃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8.1%)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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