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쌀 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현권 의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80만 톤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30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용 역시 연간 66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이용해 경로당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률이 30%대에 머무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남아도는 쌀을 어쩌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고독사, 자살의 벼랑 끝에 놓인 독거 노인과 한창 성장할 시기에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빈곤아동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쌀값 대폭락 대책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고 쌀의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취약계층에 공급을 확대해 실질적인 영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