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제조‧판매업체 8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하여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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