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 발의

▲ 황주홍 의원

5년마다 영세농의 발전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게 끔 영세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 발의 됐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방향이 규모화에 치우침에 따라 소농이나 가족농의 농업경영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소농이나 가족농이 줄어드는 경우 식량자급률 제고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소농과 가족농은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해 사회ㆍ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세농의 발전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영세농발전지원단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것을 담았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농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농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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