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하고, 향후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8일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공익활동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은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17년 2만원이 인상된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평균 3%의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간 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왔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이 61.7%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과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김현권, 김철민, 윤영일, 윤후덕, 진선민, 김한정, 이용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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