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도입으로 2016년 약 28%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됐다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였으나,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였다.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무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하였고,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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