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발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나왔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 과도히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 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편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개편안의 주요내용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고소득 연금에 건보료 부과
개편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반면에 저소득층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3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소득보험료(6.12%)로 개편한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축소된다. 현재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에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공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영률도 1단계 30%에서 3단계에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지며,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개편안이 3단계까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인 월 4만 6000원 낮아진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연 생계가능소득 1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제외
개편안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하고 인정범위를 축소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여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연금소득의 30%, 3단계에서는 50%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 요건의 경우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3단계)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된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보험료 상한선 인상
개편안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수 외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고정된 보수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도 30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를 직장 보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Q&A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유는?
A.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통합 당시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져서 이제는 소득에 부과하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주거용 재산과 서민의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그동안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어서 주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보험료 경감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게 부과되도록 비율을 높여서 보험료 부담이 늘었다.

Q. 건강보험료가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서 부과되는 건 불합리하지 않은가?
A. 아직까지는 직장인이 월급으로 받는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6%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다.또한, 실물자산 보유 경향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가입자에게도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는다.

Q.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었어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다는데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A.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12%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전환되면 소득 외에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편안은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나 재산의 보험료 부담 비중을 낮췄다.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대다수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가치가 높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Q. 모든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지역가입자도 직장과 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A. 지역가입자는 직업 여건별(자영업자, 일용·단시간근로자, 특수고용직(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로 주된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자료 보유율도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자, 원천징수나 면세점 이하 근로자 등이 많아 지역가입자 중 종합 과세자료 보유세대는 전체의 절반 수준(2016.2)이다.

직장처럼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 소득 등급 보험료를 보완해 저소득층 비율은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은 높이면서 3단계에서 정률 형태로 개편하게 된다.

Q.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지금 연금을 받는 것인데 연금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
A.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른 국가들도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근로자, 다른 소득(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 임대소득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높여 나가되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자동차나 거주주택에 따른 보험료도 같이 부과되므로 그 기준을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직장인은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A.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됐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에게도 해당 직장의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적은 가입자보다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월급 이외에 보험료를 내는 보수 외 소득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직장의 경우 무임승차한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을 넘는데 피부양자를 폐지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A.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피부양자 수가 많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었다.

피부양자 제도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피부양자를 줄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동차나 재산 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중위소득 수준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부터 제외시키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재산 기준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편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일정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중 생계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2017년 2인가구 생계급여 소득 1000만 원)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Q. 현재 취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3590원을 낸다.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1만3000원이나 1만7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 아닌가?
A.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직장하고 동일한 최저보험료인 1만7120원)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1단계에서는 연 100만원 이하(직장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상한기준과 같은 금액으로 소득 하위 60%, 451만 세대가 대상, 필요경비 공제율 90% 가정시 총수입 연 1000만원 해당)인 소득계층의 평균보험료 절반 수준인 1만3100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계층,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정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취약계층은 경감을 통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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