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산고려홍삼(충남 금산군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안식향산나트륨(유통기한 2016. 2. 26까지)을 사용해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제품유형 : 홍삼음료)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11일인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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