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특별조치 품목 지정…정부가 추가 지원토록”

▲ 윤소하 의원(사진출처:윤소하 의원 홈페이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우협회, 화훼농협과 함께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안타깝게도 동 법 시행으로 인해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와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21일 해당 법률의 공청회를 열고 농축수산 생산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농협과 축협, 한우협회, 인삼조합, 굴비 전복 등 생산자 조합 대표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의 별도 지원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축수산업 분야에 피해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지정된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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