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현황과 출하두수 보고 의무화하자”

▲ 황주홍 의원

축산 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현행법 제32조(보고와 감사)는 계열화 사업자가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보고토록 하고 있어 월별, 연도별 현황파악이 어렵다.

특히 국내 축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육두수 생산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협회와 일선 축산농가 측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가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현물시장,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 별로 미농무성에 주(州)단위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도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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