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심, 국거리, 선물세트 등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근수 위원장)는 소비자 대상으로 19일(목)부터 28일(토)까지 대형유통업체, 농협계통매장,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등 한우전문판매장에서 ‘2017 설맞이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한우자조금은 지속적인 한우가격 하락세와 연이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한우고기 소비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할인판매는 한우농가들이 거출한 자조금과 유통업체의 분담금으로 운용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우를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뜻에서 기획됐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2등급 이상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 한우선물세트(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를 대형유통점 평균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등급 100g 기준 등심(5,270원), 불고기·국거리(2,790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정유년 새해 첫 명절을 앞뒀지만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명품한우로 풍요로운 설 명절을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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