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완화·지원한도 확대…저리 생계자금 다문화 ·조손가정에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의 문턱이 낮추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금리대출’인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목표 1조원 소진시 추가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총 3729억원. 그중 은행이 2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원 수준이었다.

취급 저축은행도 38곳으로 확대한다.

2분기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완화해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 원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로, 햇살론은 1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상반기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0개로 늘려 전국 어디서나 최장 1시간 30분 내에 도달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년·대학생이 등록금 부담과 취업 구직난 등으로 고금리 채무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간별 지원에 나섰다. 재학기간 중에는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1200만 원)하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최대 2000만 원 한도, 연 금리 4.5% 이하)

구직기간 중에는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해 거치는 최대 6년, 상환은 최대 7년까지다.

그동안 저신용 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저리생계자금을 저신용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탈북민 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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