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무소속, 수원시 갑)에 따르면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소유하고 농촌지역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농민인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2017년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을 “올해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해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업기반 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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