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대책·부정청탁금지법 대응책 발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함께 특히 화훼·한우·외식업체 등 농식품분야 소비위축이 설명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는 대대적인 판촉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월 13일~1월 26일)을 집중 공급기간으로 정하여, 배추·무 배·사과 등 10대 품목 공급량을 약 2배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계란은 가정소비가 늘어나는 기간 농협계통 비축물량·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입을 통한 수급안정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5만원 선물세트 신규출시 및 판매비중을 기존 57%에서 69%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몰 등에서 대규모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우 할인폭을 40%까지 확대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지원, 소비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 등 직거래장터, 축산물이동장터 등 2,443개 매장에서 성수품을 직거래로 공급하고 농촌여행주간을 운영하여 각 지역 농축산물 소비확대도 도모할 예정이다.

▲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한우·외식 등 농식품 관련 산업에 약 30%의 소비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훼는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약 26.7% 감소했고, 한우는 도매가격 및 수송아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평균 매출액도 약 21.1%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판촉을 통해 평년 수준의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다양한 상품개발 등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훼류는 소비의 80% 이상이 경조사 위주이므로,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먹는 꽃·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 내에 ‘꽃 판매코너’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우는 소포장·실속제품을 확대하고,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방송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외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 지원도 강화한다.
과수와 인삼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기능성에 대한 집중홍보로 소비확대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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