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지기준 상향…2명 중 1명 꼴 ‘찬성’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후보도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김영란법의 현행, 금품수수 금지기준인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접대는 5만원이나 10만 원으로,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모 리서치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품수수 금지기준 상향에 대해 찬성 의견이 49.6%로 2명 중 1명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대 의견이 40.3%로 조사된 만큼 9.3% 포인트 격차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는 지난 8월 상향조정 찬성 의견이 당시 30% 였지만 이번 조사 결과 19.6% 증가한 것이다. 반면 당시 반대의견은 59.3%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19% 하락해 완전히 의견이 역전될 결과이다.  
농축수산업 계층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영업자들이 매우 찬성 의견이 23.1%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이 노동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고 리서치기관은 밝혔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 관련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선 9, 유선 1의 비율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총 통화 3894명 중에 512명이 응답해 13.1%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