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박상헌 회장

협의기구 구성으로 중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

 한 시장내 거래체제‘병행 금지’ 주장
 비상장 농산물 재조명… 공정거래 원칙 고수

“생산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개정을 1순위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단계별 발전 방향 모색과 관리·운영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연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연구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운영하려 합니다.”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박상헌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출하자와 소비자는 물론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인 공유가치 창출에 나설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우선 복합적 법률 형태를 띠고 있는 현행 농안법에서 도매시장 규정을 분리해 일본처럼 ‘도매시장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관리·운영시스템을 규정하는 경로가 도매시장만이 유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도매시장이 공적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만큼 당연한 부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에서 정부로 환원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도매시장 내에 2개의 거래체제 병행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도 주장했다.
박 회장은 “한 시장 내에 상장매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되면 도매시장은 유통업체들의 ‘나눠먹기’식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아질 뿐, 농업농촌의 이득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제 시장으로 특화시키는 구조와 정비되는 않은 유사도매시장을 시장도매인제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매시장의 단계별 발전 방향과 관리운영시스템을 세밀하게 연구·조사하자는 것이다. 법체제 정비, 시장 유형구분, 시장 구조정비 계획 등에 대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이 결과를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도매시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자는 목적이다.

또 박 회장은 “비상장품목지정,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유통인들 간의 쟁점이 나올 때마다 소모적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비상장농산물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도매시장 내 공정 거래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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