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전국 발급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계 기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피씨(PC)방,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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