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골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돼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수의사회, 동물간호협회, 학계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6차에 걸쳐 논의했으며, 이해단체 토론회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간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간호복지사‘ 직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고, 적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하에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단순직으로 일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관련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동물간호복지사 인력 양성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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