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여성 인재 활용,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하고, 기업‧기관 인증을 2800개까지 확대
▪ 민간기업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 정례화
▪ 모든 국민이 쉽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보급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연 204만원으로 인상
▪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월9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해결의 주요 대책인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부 추진방안이 중점 보고됐다.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기업 컨설팅‧직장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의무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757개 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486개( 64.2%)가 인증을 받았다.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연1회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2017년까지 500대 기업이 대상이다.

2017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는 정부위원회 40%. 4급이상 여성공무원 15%, 여성 교장·교감37.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18.8%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영아 종일제 지원 연령 36개월로 확대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중점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17개소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매뉴얼 개발 및 부모교육 전문강사 200명 양성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 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연 120만 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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