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 마련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화, 삶의 질 제고 등에 올해 총 3553억 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등 5개 분야 42개 과제로 구성됐다.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종합평가지표에 여성농업인 정책 분야를 반영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위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했다.

또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인력포털’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다 널리 알리고 교육도우미를 도입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농촌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 등 문화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여성농업인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할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개발 교육에 여성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더불어 귀농·귀촌여성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융화를 도모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책해설 -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독려

정책참여·교육기회 확대
농기계·지역 개발 등에 여성 의견 강화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에 총 3553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와 전문인력화,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올해 추진되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등 5개 과제 전략 분야별 주요 사안을 살펴봤다.

# 지난해 추진 성과는.
지난해는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 한편 농가도우미, 무료건강검진 등 복지·의료 서비스 분야 등에 다양한 지원이 확대됐다.

2016년 3월24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말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1만1853명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했고, 등록된 경영체DB를 활용, 적극 홍보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도 증가했다. 73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각각 45.1%, 36.9%로 확대됐다.

지자체에서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또는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어린이집을 지원했다.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등록 확대를 위해 1월 중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과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 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이 개설된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원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과 교육생 이력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해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이 6종, 농식품부가 R&D 기획과제로 2019년까지 3종을 개발하고 경북대 밭농업기계 연구개발센터가 2022년까지 2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현재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기종과 수량 선정 시, 여성농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과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이 1600명으로 확대된다.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영유아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어린이집(33개소)와 주말돌봄방(19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또 여성가족부 협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전국 217개소) 전문인력을 농촌 어린이집에 파견해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언어교육과 부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도 경남, 전남, 충남 등이 신규 도입된다. 농식품부도 소규모 문화활동(160개소)과 농촌축제(57개소) 지원 등을 통해 농촌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시 추진위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 교육대상자 선정 시 여성 우선 선발 등 지역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귀농·귀촌 여성에게는 여성멘토를 통해 여성 관점에서 귀농 시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 또 귀농·귀촌 여성의 다양한 재능이 농촌에 부족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협업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역 활동에 결혼이민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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