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

은퇴한 농업인을 해당 지역농협의 명예조합원으로 전환하는 골자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구)의원은 “현행법은 고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영농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시키는 규정을 담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농업인으로서 조합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오 점과 영농을 은퇴하더라도 계속해 해당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점 등도 조합원에 상당하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하거나 사업장을 둔 농업인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의결권, 선거권 등 공익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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