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과징금...명단 공표도

농업보조금이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유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사업성과를 평가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신청자 간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 관련 자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친환경 농가 또는 축산농가 등 우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 또는 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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