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냉동제품 냉장판매, 한우 둔갑판매 중점 점검

서울시는 1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닭·오리고기 취급업소(가공·포장 및 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고자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105명으로 23개반(공무원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더불어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한우선물세트(갈비,등심 등)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시는 AI 발생지역의 닭, 오리 등은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축산물(한우선물세트 등)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 132개소를 점검해 44개 업소를 적발(위반율 33%)하고 냉동제품 냉장판매 3건,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건 등 위반사항(47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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