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포대벼 40kg 기준 860원…총 환수액 약 197억 원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이 환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10~12월 산지 평균쌀값)이 80kg 기준 12만 980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공비축미 36만 톤, 시장격리곡 29만9000톤 등 총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월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8월 산지쌀값이 낮아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을 산지쌀값의 93% 수준, 즉 40kg 기준 4만 5000원(1등급, 포대벼)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15% 가량 낮아 환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환수규모는 총 197억2000만원으로 공공비축이 약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가 약 89만5000억 원이다. 이는 호당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포대벼 기준 등급별 환수액은 특등 40kg 기준 890원, 1등 860원, 2등 820원, 3등 73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수대상 농가는 정부(위임·위탁기관:농협중앙회)와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25만 호에 이른다.  

환수절차는 이달에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가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하고, 2월 농협중앙회가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한다.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금액을 반납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써,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절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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