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농가에 14억원…농가당 320만원

2016년 콩 재배농가 중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입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425호 농가에 1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가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 중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425호 농가에게 지급될 수입(조수입, 粗收入) 감소 보험금이 약 14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콩 주출하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가격이 최근 5년 간 평균 시장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이 추가로 지급돼 보험금이 증액된다.

농업수입보험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농업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올해 콩 농업수입보험은 정선, 김제, 문경, 제주, 서귀포 등 시범지역 5개 시군에서 687호 농가 (1091ha)가 가입 했으며, 이 중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평균 3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금 일부가 이번에 지급되는 것이며,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올해 2월에는 농가별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산출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는 콩, 마늘, 양파, 포도 재배 농가만 농업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고구마와 감자 재배농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이며, 품목별 가입대상지역의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30%내외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 농가는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20%정도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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